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강화군에 거주하는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복지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자녀를 출산해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 대상이며, 거주기간 2년 미만인 경우 2년 계속 거주 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5-12-13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되어야 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①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 넷째아이상 2,000만원(일시금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 ② 생일축하금 : 연20만원(만1세~만6세) ③ 양육비 : 첫째아 120만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만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만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만원(월/20만원/3년)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5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5-12-13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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