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복지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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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대상 직업
-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육나이 4~5세('20~'21년생)] ○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최대 분기별 60천원 (적용기간: 2026년 3월~2027년 2월) [보육나이 0~3세('22~'26년생)]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 대상 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납부 금액 지원(최대 지원한도액 초과 불가) ※ 2025년 하반기부터 유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은 시자체 필요경비 신청 시 최대 분기별 60천원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6만원 ~ 9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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