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8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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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구 거주
- 상황 요건1인 가구, 시설 퇴소자,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0-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 월 지원 급여 (시간) 제 출 서 류 중복지원 불가항목 ① 긴급활동지원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 법정급여미수급자 1,994,400원 (120H) 관련서류 구 추가지원 ④ 항목 법정급여수급자 997,200원 (60H)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664,800원 (40H) 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332,400원 (20H) 동 확인 (종합조사 혹은 인정조사점수) 시추가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332,400원 (20H) 관련서류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 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붙임참조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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