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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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49세 이하
지역
전남, 광주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 기간
2020-05-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지원 금액
100만원 ~ 2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5-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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