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복지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 장애학생(장애인활동지원 기 수급자) 중 학급 내 활동지원사 지원을 신청한 학생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시간당 19,620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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