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원문 갱신일
- 2026.07.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35세 ~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
- 인천
- 필수 요건
- 무주택
- 예상 금액
- 연 24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2026.3.30. ~ .5.29.] 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 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6년 신청의 경우 1986~1990년)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22-08-30 ~ 2028-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0%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60%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60%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60%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60%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60% | 5,133,57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8-30 ~ 2028-12-3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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