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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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1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 39세
- 지역세종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구직 중인 미취업자, 신혼부부
- 필수 요건무주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대상 직업
-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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