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연 소득 100,000,000만원 이하
- 지역
- 인천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
- 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지원 금액
- 1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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