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북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48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30조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총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창상위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전출, 사망 등 자격상실자 지원기준 : 월 40,000원 /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붙임1 신청서 제출 지급일자 : 매월 20일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40,000원 지급
- 지원 금액
- 월 4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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