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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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현 실정에 맞는 원거리 교통비 반영을 통해 해남군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제공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지원 받은 모든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지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급여유형: 현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급여유형: 현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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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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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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