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추진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현 실정에 맞는 원거리 교통비 반영을 통해 해남군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제공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지원 받은 모든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지원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급여유형: 현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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