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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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복지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39세
지역
울산
예상 금액
연 1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2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①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④생애 1회만 지원
지원 금액
월 1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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