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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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복지로·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경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1-10-25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10-25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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