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
- 경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10-2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0%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120%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120%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120%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120%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120% | 10,267,14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10-2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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