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 등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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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8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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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주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8-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
- 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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