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원문 보기 →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복지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80,000,000만원 이하
지역
충북
혼인 상태
기혼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청주시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주택자금대출 이용 신혼부부 대상(전세 무주택·매입 1주택),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신청 기간
202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5. 7.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지원 금액
100만원 ~ 11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