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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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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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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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52%1,333,404원
2인4,199,292원52%2,183,632원
3인5,359,036원52%2,786,699원
4인6,494,738원52%3,377,264원
5인7,556,719원52%3,929,494원
6인8,555,952원52%4,449,095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아동급식 카드 또는 도시락 및 부식 배달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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