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개인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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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원문 갱신일
2026.04.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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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채무자 대상 이자율 조정·분할상환·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연체우려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 기간
2002-10-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최대 80%: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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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2-10-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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