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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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원문 갱신일
2025.03.10
서비스 확인일
2026.04.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연 소득 45,000,000만원 이하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저신용(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 햇살론 보증부 대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현 직장 1개월 이상,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대상 직업
직장인
신청 기간
2010-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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