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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러여누 저신용·저소득자의 생계지를 지원하여 서민증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원문 갱신일
2026.05.06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45,000,000만원 이하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대상이며, 일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신청 가능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연소득 3천5백만원 이거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26년 4월부터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등재 시에도 신청가능
신청 기간
2026-01-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증한도 : 최대 1,500만원 금리 : 연 10% 이내(보증료 포함), 금융회사별 상이 보증료 : 2.5%이내 대출기간 : 5년이내, 1년 단위로 신청 가능(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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