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②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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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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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충남 거주
- 예상 금액연 1,0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 ※ 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 ② 지원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6-09-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 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 ※ (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 지원 금액
- 50만원 ~ 1,0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6-09-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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