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복지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3-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 금액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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