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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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복지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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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09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신청 기간
2023-05-15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지원 금액
월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5-15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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