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 신청 기간
- 2023-05-1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5-1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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