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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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복지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비 수급자 중 독거
  • 준독거 가구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
  •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 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 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 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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