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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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복지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혼인 상태
미혼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혼인한 사실이 없는 초혼 미혼 남녀 중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거주한 사람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지원 금액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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