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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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복지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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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 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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