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복지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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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 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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