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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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복지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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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5.05.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
  •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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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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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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