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조호물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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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복지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공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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