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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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복지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경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선정기준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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