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공공후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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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복지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원문 갱신일
2025.06.14
서비스 확인일
2026.07.2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며 권리를 적절히 대변할 가족이 없는 사람 대상,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후견대상자 -치매로 진단을 받은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경우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후견인을 선발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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