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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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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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7-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 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금액
6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3-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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