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7-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 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 지원 금액
- 6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