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
- 연 8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대상 직업
- 직장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3-07-01 ~ 2027-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 지원 금액
- 8만원 ~ 8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7-01 ~ 2027-12-3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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