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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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 지원 금액
- 12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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