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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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선제적 대응

복지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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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
  •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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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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