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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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복지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27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청양군 주소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또는 장애인 세대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대상자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22,340원(2025년) → 최대 22,810원(2026년)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8-12-15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대상자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22,340원(2025년) → 최대 22,810원(2026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6년 22,810원) 이하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 - 지원기준 :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26년 기준 최대 22,810원 지원 - 지원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대상자 매월 통지 => 명단 확정 => 지원금액 송금(군→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지원 금액
월 2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12-15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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