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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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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