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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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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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5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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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모ㆍ부자세대 4.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5. 조손 세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0-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모ㆍ부자세대 4.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5. 조손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①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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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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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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