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5.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7.2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
- 서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22,340원)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0%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60%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60%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60%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60%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60% | 5,133,57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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