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아름다운 동행
◆ 고령층일수록 중증질환의 빈도가 높아 병원 방문의 횟수가 잦고, 종합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으나, 거동 불편과 이동수단 제약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음.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의 관내·외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질병확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1인 가구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 신청 기간
- 2023-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
- 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이용료] 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 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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