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원문 보기 →

❏ 난청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의사소통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증가 및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청기는 난청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조기기이나, 높은 구입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7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역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70세 이상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중 1년 이상 영천시에 거주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나. 제외대상: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3. 진단요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자 ※ 난청기준: 한쪽 구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60데시벨 미만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0%769,271원
24,199,292원30%1,259,788원
35,359,036원30%1,607,711원
46,494,738원30%1,948,421원
57,556,719원30%2,267,016원
6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