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원문 보기 →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의 장례비용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 이행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추모

복지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7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장제비 추가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 *무연고 사망자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4-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 *무연고 사망자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 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0%769,271원
24,199,292원30%1,259,788원
35,359,036원30%1,607,711원
46,494,738원30%1,948,421원
57,556,719원30%2,267,016원
6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 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지원 금액
7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