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복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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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 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7-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 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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