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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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복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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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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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 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7-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 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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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3-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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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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