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복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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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3-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 금액
- 5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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