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원문 보기 →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복지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131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직장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지원 금액
9만원 ~ 131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