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
- 제주
- 예상 금액
- 연 1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 체류지 신고 외국인 중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볼 가족과 이용 가능한 기존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① (이용자 신체․사회영역)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② (가정내 돌봄 지원체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고 ③ (서비스 이용 현황)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신청 기간
- 2023-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0%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120%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120%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120%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120%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120% | 10,267,14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일상생활지원: ①(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2. 식사지원: ③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 3. 동행지원: ④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 4. 운동지도: ⑤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 5. 주거편의: ⑥안전편의시설 설치, ⑦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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