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복지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내 출산가정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6-04-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6-04-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