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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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복지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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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도내 출산가정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6-04-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4-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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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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