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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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복지로·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혼인 상태
기혼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중 부산 남구 출생등록과 부산시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가구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부산시 출생 신고아(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 소득 기준 없음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가.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나.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 라.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금액
100만원 ~ 3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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