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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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1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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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9세 ~ 45세
- 소득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지역경북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화)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3.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39세 기준이 되는 해(1986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대상 직업
-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3-10-1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국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2% [연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 금액
- 120만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10-1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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