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남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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