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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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복지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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