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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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제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직업
장애인, 청년,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24-01-09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
  • 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
  • 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9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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