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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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복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
인천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3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신청 기간
2023-02-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40%3,589,933원
24,199,292원140%5,879,009원
35,359,036원140%7,502,650원
46,494,738원140%9,092,633원
57,556,719원140%10,579,407원
68,555,952원140%11,978,333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금액
3만원 ~ 36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2-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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