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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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복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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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대구 거주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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